공법(貢法)

1444년(세종 26년)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로 조세를 거둘 때 그 양을 공전(公田)·사전(私田)을 막론하고 10분의 1조인 30두로 정하였다. 풍년과 흉년에 따라 조정되었다.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