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에 공물(貢物: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제도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특산물이 생산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특산물로 공물을 바쳐야만 했다. 심지어는 강원도 산골에서 전복을 바쳐야 하는 일도 흔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관리나 상인이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을 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를 비싸게 받아내는 방납(防納:代納)이라는 제도가 생겨나 백성의 부담이 심해졌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623년(인조 1) 강원도, 1651년(효종 2) 충청도, 1658년 전라도의 해읍(海邑), 1662년(현종 3) 전라도의 산군(山郡), 1666년 함경도, 1678년(숙종 4) 경상도, 1708년(숙종 34) 황해도의 순으로 100년 동안에 걸쳐 확대 실시되어, 1894년(고종 31)의 세제개혁 때 지세(地稅)로 통합되기까지 약 3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대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