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위대장(宿衛大將)은 궐내 각처의 위장(衛將), 부장, 금군, 도감군병(都監軍兵)과 각 문의 수문장(守門將), 그리고 각 국(局)의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궐 안팎과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3영(三營)의 입직(入直), 순라(巡邏)의 유무상황과 군병의 교체를 매일 보고하도록 했다. 이 숙위대장에는 당시의 세도가인 홍국영(洪國榮)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후에 모든 문서가 숙위대장을 거치게 되는 폐단이 일어나게 되어 1780년 홍국영이 대역죄로 쫓겨난 후 숙위소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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