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년(중종 14) 11월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식(金湜) 등 신진 사림들이 남곤(南袞)·심정(沈貞)·홍경주(洪景舟) 등의 훈구 재상에 의해 화를 입은 사건.

반정(反正)으로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1506)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中宗, 재위 1506~1544)은 신진 사림을 등용해 개혁의 동력으로 삼고 아울러 성리학을 장려하면서 국정의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광조 등의 신진 사림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광조는 1515년(중종 10) 성균관 추천으로 6품직(조지서 사지)을 제수받기도 했으나, 과거를 통해 정식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종의 신임을 받아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해서 과거 제도의 폐단을 고치려고 했으며, 신진 사류를 많이 등용해 이상적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소학(小學)의 보급, 향약(鄕約)의 시행, 여악(女樂)의 폐지 등과 같은 개혁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조광조의 청렴함과 원리 원칙에 충실한 태도는 남곤⋅심정(沈貞) 등으로 대표되는 훈구 재상들과의 대립을 불러왔다. 이들의 위훈(僞勳)을 삭제하면서 대립 양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중종까지 조광조 등의 세력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남곤 등과 손을 잡고 이들의 제거에 동참하였다.

기묘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