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비방이나 반대, 유언비어 유포, 사전 허가 없는 학생 시위 및 집회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이전 긴급조치 1호에서 7호까지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포괄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정지시키는 긴급조치를 선포한 후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같은 해 12월 27일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하였고,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 체제를 수립하였다. 그 뒤 강력한 긴급조치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긴급조치를 9차례나 발동하였다.
긴급 조치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