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별로 고정된 세액을 납부하는 세금 제도.
토지를 6등급으로, 해당 연도의 작황(作況)을 9등급으로 나누어 생산량의 1/20을 전세(田稅)로 수취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제도 수립 과정에서 고정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대신 기존의 3등급 토지를 구체화하여 6등급으로 세분하고 작황 역시 9등급으로 나누어 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공법은 세종 대 법안이 확정된 이후 도(道)별로 시행 연도가 달랐는데,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공법은 임진왜란 이후 1결당 수취액을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永定法) 실시 이전까지 조선의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