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화도 회군 이후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해 1391년(공양왕 3년)에 실시한 토지제도로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10분의 1, 1결당 30두)하는 제도로, 경기지역에 한정되었다.
관리가 사망시에는 반납하는게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공신전은 세습되었다.
과전법
위화도 회군 이후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해 1391년(공양왕 3년)에 실시한 토지제도로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10분의 1, 1결당 30두)하는 제도로, 경기지역에 한정되었다.
관리가 사망시에는 반납하는게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공신전은 세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