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전통적 신분제 사회에서의 최하층 신분. 통속적으로는 ‘종’이라 불렀는데 노는 사내종, 비는 계집종을 뜻한다. 우리 나라의 전통 사회는 곧 신분제 사회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각기 다른 사회적 특권과 제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신분 계층이 상하로 연결되어 신분의 위계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구조는 크게 보아 귀족·양인·천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천인의 대표적 존재가 노비였다. 우리 나라의 노비제가 어느 때부터 존재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고조선의 법률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부여의 법률에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고 했다. 또한, 20년경 중국 사람 1,500명이 한지(韓地)에 벌목하러 왔다가 잡혀서 노비가 되었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것으로 볼 때 원시공동체 사회가 해체되면서, 특히 철기 문화의 전래로 생산력의 증대, 정치 권력의 심화와 함께 노비의 노동력이 중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에는 전쟁 포로·특정 범죄자·채무자·극빈자들이 노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전쟁 포로는 정복 전쟁, 특히 삼국간의 항쟁이 치열했던 시기에 가장 중요한 노비 공급원이었으며, 이들을 국가 기관이나 참전 장수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그리하여 노비는 국가 기관이나 개인에게 소유되게 되었으며 국가 기관에 예속된 공노비, 개인에게 예속된 사노비의 구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노비의 대부분은 국가나 귀족들의 전장(田莊)에서 농경에 사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의 사정이 기록된 ≪신당서 新唐書≫ 신라전에 “재상의 집에 노동(奴童)이 3,000이었다.”는 기록은 물론 사노비를 말하는 것으로, 대다수가 외거노비로서 농경에 종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의 노비가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4개 촌락의 총 인구는 442명이었는데, 이 중 노비는 25구(口)로, 전체 인구의 5.6%에 불과했다. 그런데 25구 가운데 19구가 정년층(丁年層)이어서 노비의 대부분이 노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비가 촌락 전체의 정년층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노비의 노동력이 부차적·보충적이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노비의 대부분이 정년층이었다는 것은 당시에 솔거노비(率去奴婢)가 부부와 자식을 중심으로 한 가정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우리가 노비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 건국 후 최초로 단행한 노비 시책은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의 시행이었다. 이것은 호족 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956년(광종 7) 귀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조사, 이를 해방시키자는 것이었다. 그 뒤 노비안검법에 의해 해방된 노비 중 불손한 자가 있었으므로 987년(성종 6)에는 다시 노비환천법을 정했다.
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