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이 노론과 소론간의 논쟁에 개입하여 윤증의<신유의서>에 허물이 있고, 송시열의 묘갈명에는 윤선거에게 욕을 끼친 바가 없다고 판결한 후, ≪가례원류≫에 권상하의 서문과 정호의 발문을 다시 넣으며, 윤선거(尹宣擧) 문집의 인쇄 원판을 없애도록 하고, 아울러 윤선거와 윤증 부자의 관작(官爵)을 추탈하도록 한 조치

병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