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를 단위로 설치, 운영한다고 하여 사창이라고 했다. 흉년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부터 민중을 구원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다. 환곡제도는 관에서 운영하는 데 반해 사창은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미 세종 때 몇 차례에 걸쳐 의창의 폐단을 없애고 대여해줄 곡식(원곡)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창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반대가 많아 실시되지 못했다. 1451년에 사창이 설치되었으나 원곡을 의창에서 지급해주고 관가의 감독 아래 민간에서 운영하는 반관영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세조 때 접어들어 사창의 관리가 허술해 원곡이 없어지고 이자가 실제로는 사채나 다를 바 없는 고리대라는 주장이 높아져 1470년사창은 폐지되었다.
사창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