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세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되어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 전정은 공정하고 정확한 전지(田地)의 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1년에 소출되는 양을 검사하여 균등한 전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전지에 대한 조사가 20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출량에 대한 조사도 담당자인 수령과 토호들의 농간에 의해 공정한 세금부과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극대화되었다. 군정은 군적(軍籍)에 따라 번상병(番上兵)을 뽑고 보포(保布)를 정급(定給)하여 주는 제도였으나 15세기 말부터 군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관례가 생겨난 뒤 임진왜란 이후에는 직업군인이 생겨나고 군에 가지 않는 대상자들은 군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취제도가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대다수 돈있는 백성들은 군포를 내고 군대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군포가 부담되자 향교의 교생(校生)이나 서원의 원생(院生), 향직, 향안에 등재, 공명첩(空名帖) 등의 방법으로 군포 면제를 받는 편법이 등장하였다. 이에 군포가 줄어들자 지방 관아에서는 이웃에게 군포를 강제 징수하는 인징(隣徵)등과 같은 불법징수가 성행했다.환정은 춘궁기에 농민에게 식량과 씨앗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한 뒤에 돌려받아 농업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군자미를 매년 새로운 곡식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빌려준 곡식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곡식이 증가되자 모곡이라 하여 1/10을 이자로 더 돌려받게 되었다. 이후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아전들의 횡포가 늘어나면서 모곡의 양이 1/10에서 1/2로 늘어나는가 하면 빌려주는 원곡에 모래나 겨를 섞어 실제 양을 줄이고 후에 거두는 모곡은 원곡대로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자행되었다. 이에 환곡 받기를 거부하는 백성에게도 강제로 배부하거나, 이자를 돈으로 내도록 하여 아전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를 환정의 문란이라 한다. 이와 같이 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을 합하여 삼정의 문란이라 하였으며, 1811년 홍경래 난이나 1862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임술농민항쟁 등 19세기 크고 작은 농민항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삼정의 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