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6년(경종 1)에 관원들에게 그 품계에 따라 급여로 일정한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과 시지(柴地)를 지급하는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를 처음으로 제정하여 시행한 일.

시정전시과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