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제(良賤制)에서 천인(賤人)과 함께 인민의 신분범주를 이분법적으로 표현하는 법제적 규범. 양인과 천인은 각기 그 약칭인 양천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인민의 등급을 대조적으로 구분하는 양천이 사람을 뜻하는 인(人)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양인·천인은 용어 자체가 모든 인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반드시 모든 인민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어서, 시대에 따라 범위나 구성원이 일정하지 않고 권리·의무 등의 법제적 지위도 변동되었다. 양천제가 확립된 조선 초기에 천인이란 법제적으로 노비만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양인에는 평민만이 아니라 위로는 문무 관리로부터 아래로는 신량역천(身良役賤)에 이르는 모든 비노비자가 포괄되어 있다.
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