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전근대사회에서 농지를 조사·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하던 제도. 소유권을 국가차원에서 확인하는 계기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를 매개로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양전은 국가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전세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의 전결(田結) 수를 측량하고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한다는 점과 수확량에 따라 토지면적을 표시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결부제(結負制) 하에서 전세의 합리적인 징수를 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따라서 중세사회의 토지제도 위에서 그 토지를 운영하기 위한 첫 작업이었으며 토지제도를 전제로 한 전정(田政)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였다. 양전을 통하여 전국의 결총(結總)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의 전결세액이 확정되고 토지마다 배정해 징수하였다. 말하자면 이 시기의 전세행정은 양전을 통한 결총의 확보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양전을 통해 파악된 각 지방의 결총은 양전대장에 기록되는 데서 원장부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장부결총에서 각종의 면세결(免稅結)과 유래진잡탈(流來陳雜? : 재해가 여러 해 계속되어 세액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을 지닌 진전)을 제외한 것이 시기결총(時起結總)으로서 수세의 대상이 되었다. 결총은 새로이 양전하여 결총이 재조정될 때까지 전정을 운영하는 데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양전을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까지 기준이 되어 온 결총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양전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