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차출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진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군인들 중에서 일부 생존자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이후 빨치산의 주 세력이 되었다.
본 사건을 계기로 남한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 1948년 12월에 ‘국가 보안법’이 제정되었고, 군대 내의 좌익을 소탕하기 위한 대규모의 숙군 작업이 단행되었다.
여순 사건